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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간 거래 가격 책정, 어떤 기준으로?

김범석 | 274호 (2019년 6월 Issue 1)
오랫동안 베이커리사업부를 운영하던 나무종합회사는 3년 전 사업다각화를 위해 커피음료사업부를 신설했다. 당시 베이커리사업부는 신생 커피음료사업부에 빵을 제조원가로 공급했다. 영업 활성화를 위한 회사 차원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베이커리사업부는 커피음료사업부에 더 이상 빵을 제조원가에 공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베이커리사업부의 성과가 예전만 못한 상태에서 커피음료사업부에 공급해야 할 빵 물량이 3년 전에 비해 너무 늘었다는 게 이유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커피음료사업부 본부장은 나무종합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달려와 “회사 차원에서 아직 지원이 필요하니 베이커리사업부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CFO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업부 간 거래, 얼마에 주고받으면 좋을까?

회사가 여러 사업부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부 간 거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업부 간 물건을 주고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내부거래’ 또는 ‘사내대체거래’라고 한다. 또한 사내대체거래 시 주고받는 가격을 ‘이전가격1 ’ 또는 ‘사내대체가격’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내부거래의 이전가격, 즉 사내대체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부서(또는 매출부서)에서는 수익이지만 구매부서(또는 매입부서)에서는 비용이므로 기업 전체적으로는 사내대체거래로 인한 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2 하지만 사업 부문별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각 사업부가 사내대체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사업 부문별 손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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